유원시설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화해야

2015-1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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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에는 보고해야 할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의 유형, 현장조사를 위한 사고조사반 구성,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시 내용·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 중대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또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유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보고해야 할 사고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하년 개정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행령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을 갖출 경우 총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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