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1%의 할당관세를, 수입 나프타에 0%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형평에 어긋나고 석유화학산업 및 섬유, 타이어, 플라스틱, 화섬, 부직포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유로 꼽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협·단체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으로 건의문을 제출했다. 참여한 단체는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등 7개 곳이다.
정부는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지난 1996년부터 약 20년간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하며 수입 나프타와 동일하게 운용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만 1%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관세 역차별로 국내 생산 나프타는 해외로 수출하고, 오히려 해외 생산 나프타를 더 수입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원유를 정제해 국내 나프타 소요량의 약 50%를 공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생산 나프타에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외국산 제품에 상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 수입 나프타와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 생산 나프타에 대한 무세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