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포천시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도에 제출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조건부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예상지를 관리하기 위해 포천 1, 2, 3, 4, 소흘지구 등 총 5개 지구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의결된 계획에 따르면 4지구 하성북리 739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32만552㎡와 자연녹지지역 39,273㎡ 등 총 35만9,825㎡(약10만 9천평)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실제로, 앞서 승인 고시된 3지구 및 소흘지구는 현재 민간아파트가 분양 중에 있거나 지역조합 아파트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에 4지구가 의결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포천 구도심의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