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55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시민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포함)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이상은 1일 3시간(주 5일 총 15시간) 근무에 월 평균 5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만 65세 미만은 1일 5시간(주 5일 총 25시간) 근무에 월 평균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