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사는 대구시의회 시정 질문 및 언론보도 등에서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
특별감사 결과 서부하수처리시설은 준공검사 처리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에 문제가 있었으며,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준공검사 및 의무운전협약 잘못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성능이 미달됨에도 준공된(2011. 12. 23)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과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