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첨은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지난 2009년 ‘과천시 지방세 성실납자 등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다.
추첨대상은 납부일 현재 관내 거주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개인에 한해 2015년 자동차세·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한 총 4만7,100명이다.
시는 이중 100명을 전산 추첨방식으로 선정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과 박진수 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며 “지방세 납기 내 납부를 통해 징수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