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현재 하수도 t당 요금인 373.69원은 처리원가인 602.21원에 턱없이 모자라 요금 현실화율은 62.05%에 불과하며 660억원의 결함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요금 인상요인이 61.15%이나 물가상승 및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하수처리 원가 미흡에 따른 적자를 해소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면 오는 2018년도에는 사용료 현실화율이 90.21%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일반용, 욕탕용 하수의 3단계 누진체계를 상수도요금 체계(2단계)와 동일하게 축소해 복잡한 요금 산출 구조를 개선한다.
신경섭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하수처리장운영비 및 하수관거의 신·증설, 땅꺼짐 현상(싱크홀) 예방 등 하천 수질개선과 재난예방 대처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내부적으로는 경영혁신을 추진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