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 보건소는 18일부터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음식점 및 PC방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흡연하다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동북부권 공공의료원 후보지 제외'…양평군 "유감" vs 동두천시 "강력 대응"동두천시, 경기도 도시재생 경진대회 대상 수상 #금연구역 #금연구역 지정 #동두천시 #집중단속 #흡연행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