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도 공제 대상

2015-11-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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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경 FM파트너스 대표]

10만원의 절세는 1000만원의 1년 은행 이자와 맞먹는다. 이처럼 금리가 낮다 보니 절세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재테크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의 경우 본인 외에는 별다른 소득공제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연말정산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필요 이상으로 소득공제 상품에 의존할 정도로 무지한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미혼 직장인이라도 꼼꼼히 살펴보면 가족에 대한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이러한 항목으로 충분한 절세가 된다면 재무 상황에 맞지 않게 불필요한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절세효과가 큰 것 가운데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 공제다. 대학생 형제자매가 있고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등록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형제자매의 등록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은 연간 900만원까지 대상이고 15%를 세액공제받으니 절세 금액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대학생 동생이 있다면 이를 놓치지 않았는지 신경을 써야 한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라면 절세 효과를 고려해서 높은 쪽이 공제를 받으면 되고, 과거 놓친 형제자매의 등록금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체크해야 할 부분이 신용카드 공제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도 만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이들이 지출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는 자녀나 사위, 며느리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모님이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오래 전에 퇴직했거나 유족연금 수령자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인 부모님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서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기본 공제를 받으면 된다.

암, 중풍, 루게릭, 관절염, 치매, 궤양성대장염, 고혈압, 난청, 당뇨, 만성 B형감염 등을 계속 치료받고 있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할 정도라면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간 동안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은 기본 공제 150만원, 그리고 200만원의 추가 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공제를 한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과거에 놓친 장애인공제를 찾아 정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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