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해 입학생 성적조작 등에 대하여 공익적 내용을 제보한 하나고 전모 교사가 지난 6일 소속 학교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되어 징계위원회에 출석 할 것’을 통보 받은 사실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중단할 것을 9일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하나고가 전 교사에 지난 9월 11일 담임배제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담임배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난달 12일 요구했는데도 처분일로부터 2개월인 이행 요구기간에 또 비밀준수 의무위반, 학생·학부모·교직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공익제보자에 대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 징계요구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