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 70대 남성 분신소동…11분만에 진화

2015-1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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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4별관 1층 집행관실에서 7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3시42분께 이 남성은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11분 만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진화됐으며 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남성이 분신한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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