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4별관 1층 집행관실에서 7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3시42분께 이 남성은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11분 만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진화됐으며 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남성이 분신한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관련기사50대 남성, 국회 인근에서 尹 탄핵 표결 앞두고 분신 시도…"폭거·불의 항의 차원"분신·유언 등 극단 민원에 스트레스 극심···"책임전가 안돼" #분신 #서울지방지법 #소동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