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국가가 청년수당 지급"…'청년발전 기본법' 발의

2015-11-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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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광진 의원 페이스북]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발전기본법(청년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취업난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 청년의 사회참여와 자기계발 기회가 차단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청년 수당' 지급 근거를 법제화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대신 수당 지급 액수와 범위는 국가와 지자체 자율에 맡기게 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 청년들에게 구직수당, 생활비,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5조원이 넘고, 2016년 관련 예산은 청년인턴지원제 등 2조 1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금 대부분이 기업에 지원되는데, 기업은 정작 청년일자리로 단기인턴, 비정규직 등 일회성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지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수조원의 세금을 기업 보조금으로 퍼주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김 의원은 “현행 청년인턴, 고용지원금제도는 청년의 본질적인 능력개발보다 단기성 인턴, 비정규직만을 양산하는 구조"라며 "청년인턴들은 회사에서 복사하기, 커피 타기 등 단순 업무만 하고 있어 제대로 된 능력개발과 안정적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은 장기적 인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실패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왜 기업에 돈을 주나. 청년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분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직장인뿐 아니라 창업가, 예술인 등 모든 분야, 모든 진로의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예산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서울시가 밝힌 청년수당 예산은 한 해 9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 기준을 전국에 적용한다 해도 500억원 정도로 정부 전체 복지예산인 123조원의 0.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정부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보조금 등으로 지출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2조원, 전체 정부의 복지예산은 123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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