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1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 선정

2015-1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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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확충 분야로 지방재정혁신 발표대회(3차) 진출권 획득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가(2차) 지난 5일부터 6일 까지 경주에서 개최되어 김해시가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재검토를 통한 과태료 징수 증대'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위해 경남도와 김해시에서 세외수입 우수사례를 발굴·제출한 결과 1차 서면심사 118개 사례 중 15건에 선정되어 2차 발표대회에 참가했다. 김해시와 인천이 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원시외 6개 사례가 입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특히 2차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김해와 인천은 2015년부터 예산효율화,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세외수입 확충 등 3개 분야로 통합·시행하는 '지방재정혁신 발표대회(3차)'에 진출하게 된다. 오는 12월 10일 개최예정인 3차 대회에 참가 자격을 획득한 김해시는 성적에 따라 장관상,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2억~5억)를 지원 받게 된다.

김해시에서 발표한 우수사례는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에 따른 불법현수막의 무차별 설치를 근절하기 위해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별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9억 7천만원 중 7억 2천4백만원이 징수되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했고, 깨끗한 도시환경과 보행자 안전을 되찾게 된 성공 사례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세외수입분야의 숨은 세원발굴, 체납징수 증대 기법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자체간 공유 확산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경상남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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