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 기거하는 처사·보살 근로자 아냐"

2015-11-09 10:59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기사 무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처사 A씨를 부당해고했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을 위해 머물고 자율적으로 사찰 유지·관리를 돕는 등의 행위를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찰에 A씨와 같은 처사나 보살이 10여명이 있지만 이들은 주지 스님과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업무내용·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의한 적이 없고 주지 스님 역시 특별한 업무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처사와 보살들에게 지급된 월 50만∼150만원의 보시금도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고 사찰이 4대 보험 신고를 한 적도 없는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사찰에서 처사로 일하던 도중 그해 11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근로자가 맞으며 해고 당시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정했다.

이에 주지 스님은 이 사찰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이 아니라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