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10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매주 화·목요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되, 10일은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 대대적인 영치활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등록된 2건 이상의 체납차량과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의한 타 시·도 등록된 4건 이상 체납차량이며, 대형마트, 근린상가, 아파트단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