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경실련과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이라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윤호중 의원과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근절하기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순열 변호사는 “현행 법률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로 사용하면 경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업무용 사용 증명을 하도록 기본적인 차량운행일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무용 차의 취득비용을 3000만원, 임차비용을 연간 600만원 한도로 정해 무분별한 세제혜택 퍼주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