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코인 가격 급등" 현혹… 가상화폐 악용해 불법 자금 모집 주의

2015-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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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인 코인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다. 다만 법정통화와는 교환되지 않는다.

실제로 A업체는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된다며 장난 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고 현혹해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티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이 부재하다.

또 실험적인 지급수단으로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해킹 공격을 받는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비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해당 화폐의 운영 정지 및 폐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거래 기록 보관, 거래 승인 등 공인 절차에 진행되는 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발행 규모와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외에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는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투자자산이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과장·허위 광고가 빈번하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지인, 인터넷,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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