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도별 순회교육이다.
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적용 의무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규정된 ‘문화, 예술·체육활동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허주현 소장과 오산시 수화통역센터 박병은 사무국장이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사항 및 차별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