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지역 734곳 모든 어린이집에 오는 12월 18일까지 HD급 이상의 고해상도 CCTV 4464대가 설치·완료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어린이집 CCTV 설치 또는 장비 교체 지원비를 모두 10억7천여만원 투입했다.
이에 따라 시 지원금 없이 자체 비용으로 고화질 CCTV를 이미 설치한 42곳을 포함해 모든 어린이집에 한 곳당 4~6대의 CCTV가 달리게 된다.
모든 어린이집의 고화질 CCTV 설치는 지난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9.19)된 데 따른 조치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집은 고해상도(HD급 이상) 화질과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시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비 지원과 함께 보육 교직원(5222명) 대상 인성 교육, 1인당 8~12만원의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지급 등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