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선박 입출항, 화물 반출입 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중계하는 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만든다고 4일 밝혔다.
선사와 화주, 터미널운영사 등은 무역망(산자부 소관), 관세망(관세청 소관), 항만물류망(해수부 소관)을 통해 전자문서를 주고받는데 항만 물류망에 대한 사업자 지정 기준이 없었다.
이 규정에 따라 항만물류망 중계 사업자로 지정되려면 연간 2천만건 이상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와 용량 전산설비를 갖추고 전쟁과 지진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해 주센터와 100km이상 떨어진 재해복구시스템을 보유해야 하며 정보보안 분야의 기사 자격소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케이엘넷이라는 업체가 항만물류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규정이 시행되면 해당 요건을 갖춰 해수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규정에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복수의 업체도 지정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계망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복수의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되면 경쟁을 통해 중계망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