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2015년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진행된다.
특히, 허위전입자 및 입학목적 위장전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추가하여 특별조사 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류경순 종합민원과장은 “거주지변동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이용하여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수 있으니 기간내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 정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