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회사 체육대회에서 다쳐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사망한 회사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숨졌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계없는 사망이라며 유족급여를 거부, 부모는 곧장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이후 3주간 깁스를 해 무릎 하부를 쓰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혈전 위험인자"라며 "A씨는 수술로 말미암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건강한 남성이었으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외엔 병력이 없어 다른 급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석고 붕대와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관한 의학연구도 많이 있는 등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