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 축구시합서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2015-11-02 09:07
  • 글자크기 설정

[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회사 체육대회에서 다쳐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사망한 회사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건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이듬해 2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A씨는 수술 후 깁스를 한 채 치료를 받다 3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집에서 숨졌다. 병원에서는 피가 굳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사인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숨졌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계없는 사망이라며 유족급여를 거부, 부모는 곧장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이후 3주간 깁스를 해 무릎 하부를 쓰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혈전 위험인자"라며 "A씨는 수술로 말미암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건강한 남성이었으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외엔 병력이 없어 다른 급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석고 붕대와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관한 의학연구도 많이 있는 등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