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Ⅱ는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보조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의 사용용도를 증빙하고 교육을 이수 받으면 3년 뒤 본인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으나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지원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입신청과 문의는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 지역자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