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을 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및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때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각각 가구당 최대 3000만원,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으면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구 사회복지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사회복지과(2199-7133)에 문의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생계유지 곤란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