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구중 둘째자녀를 출산한 부모에 대해 출산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자녀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날 열린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안건은 출산율 증가에 실효성이 없다는이유로 부결처리 되었다.
이같은 배경에는 현재 구 집행부와 구의회의 소원한 관계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바라보는 이도 적지 않다.
남동구관계자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발의한 해당조례안건의 부결은 아쉬움을 많이 남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