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기구, '여분 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 잠정 부결

2015-10-30 08:1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최근 항공업계에서 논란인 '휴대전화·노트북 여분 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 방안이 관련 기구 내에서 부결됐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전날 표결을 통해 스마트폰·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항공기 반입 금지 안건을 잠정적으로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막판 조율을 거쳐 이번 주 내에 최종 입장을 내놓는다는 입장이어서 표결 내용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3일 전자 기기에 장착되지 않은 여분의 리튬 배터리가 발화나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승객들이 부치거나 휴대하는 짐에 리튬 배터리를 넣지 않도록 알리라는 내용의 안전 경고를 항공사들에 보냈다.

금지대상으로 지목한 배터리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시계, 태블릿, 계산기 등에 사용되는 모든 충전식·비충전식 리튬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등이 포함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3년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에 실린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이 기종의 운항을 일시 중지시킨 바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여분 배터리 문제 등을 포함한 국제항공안전기준을 내놓고 있지만, 채택 여부는 각 나라가 선택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