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액사업에 대기업 참여 못해"

2015-10-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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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 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간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도록 할 예정이다.

물품·용역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일으킨 원도급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가격뿐 아니라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해 입찰의 덤핑 및 부실시공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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