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버스를 부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공용물건손상·국기모독 혐의로 김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검찰에서 "국가가 세월호 사고의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오히려 유가족들을 불법 연행하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당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벽용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부숴 69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세종대로·종로·태평로 등을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