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남성 기소

2015-10-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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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버스를 부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공용물건손상·국기모독 혐의로 김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 18일 서울·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갖고 있던 가로 45㎝, 세로 30㎝ 크기의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국가가 세월호 사고의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오히려 유가족들을 불법 연행하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당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벽용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부숴 69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세종대로·종로·태평로 등을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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