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울산 중구)은 28일 ‘북한의 도발’ 등에 따른 대피령에 의해 군사긴장 지역주민들이 대피기간에 발생한 생계피해를 보상토록 한 ‘서해5도 지원법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됐던 서해5도 및 접경지역의 군사적인 대치에 따른 긴장상황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상당기간 대피생활을 해왔다.
이들 법이 국회를 통과, 제정되면 그러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유사시 주민들이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