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액의 환급 활성화를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통신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통신 미환급액’ 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신 미환급액’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한 후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 중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에,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동으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통신 미환급액’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이용자들이 미환급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TV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켐페인 기간 중에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자신의 미환급액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하거나, 환급을 신청한 이용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신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미환급액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환급조회 시스템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 본인의 미환급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