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주산업 기업에 대해 핵심감사제(KAM)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회계 부정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진행기준 회계처리 방식 중 투입원가율(투입법)과 관련한 회계 처리의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그 적정성을 감사받도록 했다.
문제는 진행률이 기술력이나 경험 부족으로 총예정원가를 제대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사원가가 늘어나자마자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수익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과 미청구공사잔액, 충당금 정보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고 감사도 강화했다.
공사원가 증가분이 회계에 바로 반영되도록 하고, 분기마다 총예정원가를 다시 산정해 내부 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했다.
변동내역은 재무제표 주석사항에도 게재된다. 또 이번 방안에는 공사 수익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실제 공사와 관련없는 판매관리비 등이 공사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미청구공사대금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자칫 떼일 수 있는 돈이므로 회수 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평가액에 대한 충당금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도 수주산업에 핵심감사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했다. 핵심감사란 외부 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장문의 형태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사는 건설이나 조선업종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에 테마 감리 주제를 수주산업관련 회계 이슈로 선정하고, 테마 감리 비중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표본 심사 감리 대상 기업을 선정할 경우에도 수주업종 등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위험 가중치를 두게 된다.
여러 회계 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식도 현재 혐의 금액이 가장 큰 한 건만 하던 것을 여러 위반 행위 별로 바꾸고, 특별 회계감리부서 신설도 추진한다.
또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선 중징계를 내리고, 상한선 없이 감사 보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선 포상금 상한선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회계 의혹 발생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 신청을 할 경우 감리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