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 약관에서 가입자가 중도에 월정액을 바꾸는 경우 이미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일할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즉 이동통신사는 기존 데이터 사용량을 일할 정산한다. 한 달에 2GB면 10일에 700KB꼴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1GB에 대해서는 요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요금제를 더 비싼 것으로 바꾼 후 새로 받은 데이터를 같은 달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앞서 정산 시 추가 지불한 요금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달 동안의 전체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의 중복 과금이기 때문이다.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작년 12월 3.3GB에서 올해 8월 4GB로 눈에 띄게 늘었고 고가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된다.
A통신사 사용자는 "요금제를 바꿀 때 기존 요금을 일할 정산하기보다 나중에 한 달의 데이터 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통신사는 요금제를 바꿀 때 이 같은 약관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더는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요금을 환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일할 정산은 과거 약관을 데이터 요금제에 그대로 응용해 적용한 것"이라며 "일선 유통점에서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본사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