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최용훈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인천대학교 교수 A(52)씨를 구속했다. A 교수에게 전시 사업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인천지역 전시업체 대표 B(43)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2013년 피카소 전시회를 주관한 재단의 대표를 맡았던 A씨는 B씨의 업체로부터 현금 4000여만원과 외제차량 리스료 4000여만원 등 총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수수한 A씨는 스페인 말라가재단에서 피카소 작품을 조달할 업체로 B씨의 회사를 선정했다.
한편 해당 피카소 전시회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