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올 12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구시 및 경북도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대구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4차 공모 예정사업인 대구금호 뉴스테이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또 다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