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수 기자 = ‘연봉 20억 맞아?’ 최홍만, 억대 사기혐의로 지명수배…격투기 스타의 몰락?
격투기 선수로 이름을 날리며 한때 연봉 20억을 넘겼던 최홍만이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를 당해 화제다.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3년 방송된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밥 샙과의 경기 이후 일본 CF계를 섭렵하고 연봉이 지금 환율로 따지면 20억이 넘었다”고 밝혀 재력을 과시하며 시청자들을 놀라움을 자아낸 바 있었다.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최홍만 본인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 했음에도 불응해 최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홍만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와 B씨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다", "친구 선물을 사야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라는 이유로 각각 1억과 2500만원,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렸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자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고 최홍만은 우선적으로 A씨에게 1800만 원을, B씨에게 500만 원을 갚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최홍만은 과거 서울 건국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겼은 것은 사실이나 억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데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홍만의 소속사 측은 2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몇 주 전부터 다음 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이미 약속을 마친 상태”라며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