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주관한 이해숙 전북도의원은 기조발표에서“사학법인 운영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 한다”며 “사학의 인사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원인사과정에서 부리나 부정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황인호 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이 기조발표를 통해 대전의 한 사립법인의 교사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실태를 고발하며 ‘사립의 교원채용 비리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내용과 과정을 소개했다.
토론회에서 박세훈 전북대학교 교수는 “사립학교 관련 부끄러운 소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붇도의회 최인정(군산3, 교육위원회) 의원은 “법률에 따른 사학법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학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나 이사장 등의 전횡은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강경표 조직실장도 “사립학교에 따라 일부 교사채용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다”며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 사립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관련 부정비리를 차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선 전북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은 “전북지역은 사립학교 교원채용과정에서 1차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 중”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