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일본 상장사 주식 매입한 국내 증권사 직원에 과징금 처분

2015-10-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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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내 증권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본 상장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23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직원 A씨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본 상장사 게임온(GameOn) 주식을 공개매수(tender offer)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
A씨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년 9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818만9600엔 규모의 게임온 주식 137주를 취득했다. A씨의 부당이득금액은 386만6천400엔(3618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SESC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이번 사건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금융당국과 국내 금융당국이 합동 조사를 통해 미공개정보 사건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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