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혼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던 A씨는 내연남 김모씨와 함께 남편을 포박하고 4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A씨의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났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감금하고, 또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