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폐지

2015-10-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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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국내 증권에 투자할 때 정보제공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에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던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공의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제도가 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리도록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연기금이나 펀드 등은 국내 증권을 거래할 때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를 차례로 거치게 된다. 그리고 거래 정보는 다시 반대로 투자자에게 전달된다.

이 때 국내 증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해외 증권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실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증권사는 외국투자자의 매매 주문 때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왔다.

실명법상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는 그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런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매매 체결 정보는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간에 투자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개선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받은 건의사항을 수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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