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성실납세자 50명과 지방세고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 받고 전자적으로 납부한 전자납세자 10명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10만원 상당의 전국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 하였다.
구는 성실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우대 혜택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