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소셜커머스는 단순 중개, 미인증제품 판매 무죄”

2015-10-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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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 소셜커머스 업체에 무죄가 선고됐다. 수수료를 받고 입점업체와 고객을 단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설령 제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켓몬스터 법인과 상품기획자(MD) 전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티켓몬스터는 작년 가을 웹사이트와 앱에서 'USB 충전 발 보온기·손난로'를 판매했다. 이 제품은 법이 규정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다.

검찰은 "안전인증 표시가 없음에도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하고 판매했다"며 티켓몬스터 법인과 전씨를 올해 4월 기소했다.

그러나 홍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티켓몬스터가 A업체와 입점 계약에 따라 상품 판매기간에 물건을 팔고 기간이 끝나면 배송정보를 제조사에 넘기는 역할에 그쳤다고 봤다.

배송·교환·환불을 A업체가 책임졌고 티켓몬스터 홈페이지의 광고도 A업체의 것을 그대로 갖다 쓴 만큼 티켓몬스터는 판매를 중개만 했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해당 물품을 판매한 것은 티켓몬스터가 아닌 A업체로 봐야 한다"며 티켓몬스터에 안전인증이 없는 물건을 판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불량 제품에 대한 소셜커머스 업체와 입점업체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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