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는 김예환 학교 설립자의 딸로 지난 8월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9월 학교장에 취임했다.
서울교육청이 20일 김 이사에 대해 이사장 시절 지속적인 학사개입과 학교장 권한 침해로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무리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이 사립학교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무리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3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학기 중 수시로 보직교사를 교체해 학교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발령대장에 보직교사 임면을 최종 결재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사장의 학사운영 개입에 대해 환일고 교사 52명이 지난 7월 감사 요청을 한 뒤 김 이사가 학교장으로 취임해 학교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감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승인 취소 추진이 이사회의 임원이 학교의 학사행정에 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장이 학교의 학사행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것으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학교장에 대해서도 해임요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환일고 이사 승인 취소에 대해 감사관이 무리하게 사학법인을 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횡령 등의 비리 사인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학교 운영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이사직 승인 취소를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사학법의 독소조항을 들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립학교 학교법인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이사회가 수업 뿐만 아니고 추구하는 목적 맞는 커리큘럼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법을 어긴 것”이라며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학교장 해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