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용인 캣맘 사건 용인 캣맘 사건[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성인 2명이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관련기사서울시, 올해 길고양이 1만 마리 중성화… 캣맘 등 시민참여형 사업 신설용인 '캣맘' 사건 11세 학생 과실치사상 혐의 법원 소년부 송치 #사건 #용의자 #용인 #초등학생 #캣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