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획정위원 '선관위 추천몫 확대'法 추진…획정위 '독립성' 강화

2015-10-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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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1:與4:野4'→'선관위3:與3:野3' 변경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선관위 추천몫 위원수를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영천)은 15일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획정위 위원 구성 방식을 국회추천 위원 6명, 중선관위원장 위촉 3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선관위 추천몫 위원수를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천)은 15일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획정위 위원 구성 방식을 국회추천 위원 6명, 중앙선관위원장 위촉 3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는 국회 추천 위원수를 줄이고 선관위 위촉 위원수를 늘려, 획정위 의사결정에 정당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복안으로 여겨진다. 

현행법은 총 9명의 획정위원을 국회 추천 위원 8명(여 4명, 야 4명)과 중앙선관위원장 위촉 1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획정위 의결을 위해서는 위원 3분의 2가 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획정위가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 내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자, 획정위원이 사실상 '여야 대리전'을 벌여 획정위원 구성 방식이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법 개정시 획정위의 독립성 강화와 법정기한 내 선거구획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획정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획정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그만둔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획정위 설치일로부터 과거 1년간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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