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20대 총선 선거구 최종 의결

2016-02-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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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8일 4·13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지난 23일 여야가 합의해 송부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조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날 획정안을 최종 의결해 국회로 다시 넘겼다. 국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밤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이밖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 등이다. 

서울은 감소 1곳, 증가 2곳으로 현행 48석에서 1석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정호준 더민주 의원 지역구인 서울 중구는 선거구 유지 하한선에 미달해 사라지고 중·성동갑, 중·성동을로 재편됐다. 대신 서울 강남구와 강서구에는 강남병과 강서병이 새로 생겼다.

인천은 현재 연수구가 갑·을로 나뉘었으며 중·동·옹진, 서·강화갑과 을은 중·동·강화·옹진과 서구갑·을로 바뀌었다.

경기에서는 현행 갑·을·병·정에 수원무(戊) 1곳이 늘어 단일 자치단체 최초로 5명의 의석을 갖게 된다. 용인시는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고, 남양주시와 화성시는 현재 갑·을 2곳에서 갑·을·병 3곳으로 각 1석씩 늘어난다.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는 현재 단일 선거구에서 갑·을로 분구됐다. 정성호 더민주 의원의 지역구인 양주·동두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의 포천·연천,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의 여주·양평·가평 3곳은 양주, 동두천·연천, 여주·양평, 포천·가평 4곳으로 조정됐다. 고양시는 기존의 고양덕양갑과 고양일산동구, 고양일산서구는 경계 조정과 함께 고양갑·병·정으로, 덕양을은 고양을로 이름이 바뀌었다.

부산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중·동구가 없어지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영도구와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의 서구에 나눠 붙어 각각 중구·영도구, 서구·동구가 됐다.

경북은 2석이 줄었다. 인구 미달 지역인 영주,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도 가운데 2곳씩 통합해 영주·문경·예천과 상주·군위·의성·청송이 됐다.

경남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밀양·창녕, 조현룡 의원 사퇴로 공석이었던 의령·함안·합천,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산청·함양·거창 3곳이 2곳으로 줄어들어 밀양·창녕·의령·함안과 산청·함양·거창·합천으로 재편됐다. 대신 윤영성 새누리당 의원의 양산이 갑·을 2곳으로 늘어났다.

광주는 현행대로 8석을 유지했으나 전남·전북은 현행 10석씩에서 각각 1석씩이 줄어들었다. 광주에서는 동구, 남구가 통합 뒤 재분할돼 동구·남구갑, 동구·남구을이 됐다.

전북은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이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로 통합돼 1석 줄었다. 전남에서는 새누리당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정현 의원의 순천·곡성 선거구에서 곡성군이 떨어져 나가 광양·구례와 합쳐지게 됐다.

대전 유성은 갑·을 둘로 쪼개졌고, 충남에서는 공주가 부여·청양과 하나로 통합됐다. 현재 갑·을 2석을 가진 천안시에서는 천안병이 생겨났으며 아산도 아산 갑·을로 분구됐다. 충북은 현재의 8석이 그대로 유지됐고, 내부 조정만이 있었다.

1석이 줄어든 강원도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홍천·횡성)의 지역구가 공중분해 돼 각각 인접 지역구에 붙으면서 철원·화천·양구·인제, 태백·영월·평창·정선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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