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정부 조치 전대미문의 폭거"

2015-10-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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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중앙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부 조치를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15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지자체 중복사업 정비 지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법제처가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한 사례를 비난했다.

정부의 중복사업 정비 지침을 따르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천496개 사업(총 9,997억 원 규모)이 중단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정부안대로 개정 될 경우,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하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지만 지자체가 강행할 경우 해당 사업비만큼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는 것.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유신독재의 향수 때문인지 모든 부분에서 과거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문제된 국정교과서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과거 관치시대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법에서 정한 권한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지시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지적하고, “지자체장들은 이런 정부의 시도를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 말살, 복지 축소를 위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불법적 선전포고에 대해 지자체는 총력을 다해 지방자치와 주민복지를 지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국회의원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돈으로 지자체의 목줄을 죄는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통치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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