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사례 교육’ 실시

2015-10-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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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상주시는 지난 15일 상주문화회관에서 시청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사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감사 지적 사례 및 부패방지 동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감사교육원 이종운 교수가 초빙돼 제도 소개와 면책 및 지적사례 등을 강의해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시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오는 21일과 27일에도 개최된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의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다.

강철구 상주부시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역지사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므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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