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한국 정부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유씨가 정부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변제 여력이 있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용해 채권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 양도로 병호씨의 자산은 약 16억원, 부채는 약 37억원이 됐다. 정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섬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랑스에 있는 섬나씨는 올해 1월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섬나씨는 당시 프랑스 구치소에 있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150조 3항에 따라 유씨에게 양도 부동산 가치 12억 4900여만원 중 채권자 몫 10억 3400여만원을 뺀 2억 14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병호씨는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스스로 체납 세금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임을 알았다"며 사해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섬나씨의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병호씨에게도 아직 체납세금 약 9억원 중 2억 1400만원여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병호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프랑스에 거주하며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는 섬나씨는 세모 계열사 다판다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올해 6월 풀려나 현지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두고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