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듦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실시 △지방세 체납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가 적극 발굴․공유된 △시․도별 1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비교 공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간 협업․공조체계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