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캣맘 사망 사건' 벽돌 투척지점 추정 단서 찾아

2015-10-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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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벽돌의 투척 지점을 추산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벽돌에 맞아 숨진 현장인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104동 앞에 어른 손바닥 크기(20㎝ 내외)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사관이 12일 용인소방서에서 지원받은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104동 앞 나무들을 세밀히 살핀 결과 벽돌이 낙하하며 조경수 나뭇가지 끝부분을 부러뜨린 위치를 확인했다. 벽돌이 투척된 곳은 이 아파트 104동 5·6호 라인의 전체 18층 가운데 중간층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낙하지점과 조경수에 남은 흔적의 위치를 기준으로 벽돌 투척지점의 각도를 계산할 계획이다.

사건현장과 아파트 벽면과의 거리가 7m에 달하는 데다 나뭇가지가 부러진 지점과 최종낙하 지점의 대략적인 각도를 고려했을 때 벽돌이 자연 낙하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아파트 104동 2층 높이에서 주차장 쪽을 찍고 있는 CCTV 1개에서 벽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영상을 확보, 분석하고 있다. 이 CCTV에는 사건현장이 찍히지 않았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결정적 증거물인 벽돌에 용의자 DNA가 묻어 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정밀감정 결과는 이르면 내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 채취에 들어간 상태로, 일부 주민들은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DNA채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동기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국과수 감정을 통해 벽돌에서 용의자 DNA가 검출되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취한 DNA와 대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벽돌 사진을 넣은 전단지를 아파트 주변에 배포, 주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500만원의 현상금도 걸었다. 아직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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